[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이성우 인턴기자 = 세입자의 "주거권"이 우선일까. 임대인의 "재산권"이 우선일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재차 질문을 던졌다.
보수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전월세 무한연장법'이라고 비판한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권리를 막는 '재산권 침해'라고까지 말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세입자의 기본권을 강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세입자의 주거권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이 없거나 혹은 우리나라보다 길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23일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본주의의 첨단이라는 미국과 일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며 "제 법에 따르면 매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갱신이 가능하고 8가지 사유로 갱신 청구 거절이 가능하다. 재산권의 제한이라면 모를까, 침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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