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대법 "허위사실 공표 아냐" 원심 파기…이재명 도지사직 유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5:00

전원합의체, 16일 이재명 지사 상고심 선고
"토론회 답변 발언 적극적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
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관 포함 대법관 13명 중 7명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건 심리를 회피해 나머지 대법관들만 해당 사건 심리와 합의에 참여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전합은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외연을 너무 확정해 형벌 법규의 책임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옥 대법관 등 2명은 반면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처럼 면죄부를 준다면 토론회의 기능이 훼손되고 토론회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언한 후보자만 법적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토론회가 결국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일부 반대의견에도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이들 4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지사 혐의 가운데 친형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당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형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숨긴 채 이 행위를 재차 부인했고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공표했다"며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지사 측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적으로 해석, 직위상실형에 처했다며 이는 헌법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등 3개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며 함께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이 열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서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대법은 작년 9월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접수하고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소부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은 그러나 이 지사 사건을 맡은 2부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다수결로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전합은 지난달 한 차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곧바로 종결했다. 전합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8월 사이 친형 고(故) 이재선 씨 강제입원 시키도록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지시하고 보건소장이 불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여러 차례 보건소장과 관련 직원들을 질책해 이 씨의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묻는 상대편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지사는 대법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의 텔레비전(TV) 및 유튜브(Youtube)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날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생중계 소식에도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직접 방청하려는 일반 시민들이 오전 일찍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대법정을 찾은 이 지사 측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퇴장하는 대법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