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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4:55

시민단체 "청와대·경찰이 고소사실 유출"…고발장 접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이 박 시장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박 시장 고소사실 유출과 관련해 접수한 고발장 4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수사 지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5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같은날 "박 시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과 고소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고소 당일 저녁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피소사실 유출 혐의 대상"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또 시민단체 활빈단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한자유호국단도 지난 14일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했다.

앞서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전 비서 A씨 측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소사실과 수사상황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사실을 청와대에만 보고했다"며 "피소된 박 시장 측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도 "관련 내용을 박 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 시장이 청와대 통보로 피소사실을 알게 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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