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이재명, SNS에 입장문 올려..."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5:37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30분, SNS서 소회 밝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확인해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자신에게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벗은 지 30여분 만에 SNS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사실상 대선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관 포함 대법관 13명 중 7명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 메시지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2020.07.16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SNS 글 전문이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 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