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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박원순 의혹 수사' 쟁점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8:32

20일 오전 10시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
피소 사실 유출 등 쟁점될 듯…경찰개혁 현안 질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창룡 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성추행 의혹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대신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성추행 의혹 방조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성추행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성범죄 피고소인이 사망해도 고소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피해자 측도 경찰이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입장과 피해자 측 요청에 김 내정자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내정자는 행안위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 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사망 진실 규명을 묻는 질문에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25일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신임 경찰청장으로 지명했다. 사진은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김 내정자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사전 유출 의혹도 해명해야 한다.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 같은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차례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등에서는 박 시장 피소 사실이 경찰이나 청와대 경로를 통해 박 시장 측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김 내정자는 사전 답변서에서 "정부조직법 등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 경찰청은 소관 중요 치안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며 "상급기관(청와대) 보고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밖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수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현안과 관련한 정책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김 내정자는 경찰청장 임기를 시작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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