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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수용자 신용회복 나선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09:50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09:50

갑작스런 구금으로 통신요금 미납…신용불량자 전락
소액 채무 상환 절차 마련…영치금으로 납부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으로 미납한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갑작스런 구금으로 인한 소액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일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이날부터 소액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수용자들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이들이 통신요금 납부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협력 사업은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간 수용자들은 가족 등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통신사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했지만 본인이 아닐 경우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이런 불편 사항을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교정기관은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수용자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 또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으로 미납한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용자는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액 채무 상환, 장기 일시정지 등 필요한 업무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수용자들에게 회신한다. 이 과정에서 상세히 안내할 부분은 수시로 교정기관과 연계해 수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협력 사업으로 수용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고 자립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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