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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는 녹취록 공개, 한동훈은 KBS 고소…'검언유착' 수사 초점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19

한동훈 검사장 실제 관여 여부 관심…조만간 소환조사
KBS 18일 "검언유착 공모정황 확인" 보도…이튿날 사과
이동재 "대화내용 의도적 왜곡"…한동훈도 "명예훼손" 고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직 검사장과 기자가 공모해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 의혹을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락 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27기) 검사장의 실제 관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찰, 20일부터 이동재 본격 조사…24일 수사심의위 개최 전 한동훈 소환 방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번주 내 한 검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구속돼 이튿날 검찰 면담 절차를 거쳤고 20일부터는 이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24일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적정성 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둘러싼 5건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가운데 이철 전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에 의견개진 등 수사심의위 준비를 위해서라도 24일 이전에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법원이 이 전 기자를 구속하면서 일부 '공모관계'가 의심된다고 언급한 만큼 한 검사장 소환조사를 통해 실제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두 사람의 만남에서 사건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실제 이 녹취록을 토대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쟁점은 한동훈-이동재 실제 '공모' 여부…KBS는 일단 사과

앞서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제목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기사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했다. 당시 만남에 동석했던 백모 기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이튿날 이같은 의혹을 전면 반발, "허위 보도와 유포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에는 '총선', '검찰총장', '야당' 등은 물론 '힘이 실린다', '돕겠다', '독려한다' 등 (KBS가 주장한) 비슷한 대화조차 없었다"며 "일부는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실제 신라젠 사건이 대화 주제로 등장하기는 하나 공모 정황으로 볼 만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사건을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검사장이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검사장은 그러면서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며 "관심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KBS는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KBS는 19일 '뉴스9'을 통해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도 KBS 보도에 반발했다. 한 검사장 측은 "KBS 기자 및 허위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녹취록 가운데 한 검사장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 발언을 두고 공모 관계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녹취록을 토대로 일부 공모관계가 의심된다고 보고 이 전 기자의 구속 사유 중 하나로 적시한 바 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법원 영장심사 당시 이 녹취록 외에 추가로 증거물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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