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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한동훈도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신청…채널A 기자 신청은 부결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20

한동훈 검사장, 13일 "진실 밝히기 위해 수사심의위 개최 신청"
이철·채널A 기자·민언련·법세련 이어 5번째…이미 심의위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이로서 이 사건을 둘러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만 5건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작'의 실체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만 '제보자X' 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 준 사실도 없다"고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한 검사장의 이번 신청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총 5건으로 늘었다.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씨,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앞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현재까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철 전 대표 측 신청이 유일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채널A 기자로부터 회유·협박을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25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나흘 뒤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심의위에서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전직 기자 이 씨 측 신청은 13일 부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해당 사건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결정돼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이 씨 측 변호인은 "본건 기소 여부 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며 "이 전 대표 측과는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 논의를 기대했는데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철 측 권리만 중요하고 직장에서 해고된 채 공공연히 구속수사 운운되고 있는 이 씨 인권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기자가 피해를 본 명예훼손 사건은 이철에 비해 훨씬 중한데도 실질적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바 신속한 수사 진행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균형 있고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두 사건 외에 민언련과 법세련이 각각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채널A 기자이던 이 씨가 취재를 요청하는 옥중 서신을 보내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주요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폭로했다.

이에 민언련은 기자 이 씨와 검사장 등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자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진행 중이거나 사법처리가 끝난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받는 제도로 검찰 수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경우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우선 결정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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