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오는 2024년까지 완전히 퇴출한다. 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추진한다.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친환경 모빌리티(이동 수단) 보급계획'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 경유자동차 대책이 담겼다.
환경부는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를 추진한다. 퇴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저공해화 조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말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에 분포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사진=뉴스핌DB] 2020.04.23 rai@newspim.com |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은 경유차를 10으로 볼 때 휘발유차는 4.16이며 도로먼지는 0.17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31만5000대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퇴출 대상인 2005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돼 있다.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7.21 donglee@newspim.com |
환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대책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과 대비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토대로 국민 활동공간 가까이 있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인 2024년 1㎥당 16㎍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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