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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어선에 조업권 판매 의혹…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9:39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9:39

글로벌 피싱 워치, 북한 영해 불법조업실태 고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해 북한 영해에서 중국 어선 수백척이 불법조업을 실시, 북한 당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중국 측에 조업권을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불법어획 어선을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는 이날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Illuminating Dark Fishing Fleets in North Korea)에서 북한 영해에서 성행하는 불법 조업 실태를 고발했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참조기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는 등 불법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사진=해양수산부]

보고서는 특히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올해까지 중국 어선의 북한 내 불법 조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업체의 상업 위성사진과 선박 추적 데이터 등을 종합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 영해에서 오징어(낙지)를 집중적으로 잡아간 중국 소속 추정 어선은 2017년 900척, 2018년 700척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를 쓴 글로벌 피싱 워치 데이비드 크루즈마(David Kroodsma) 소장은 RFA와의 통화에서 "이들 중 대부분이 선박자동식별장치와 같은 신호를 켜지 않고 운항하기 때문에 식별이나 추적이 어렵다"며 "실시간 상업위성사진에 촬영된 선박의 형태와 이동 경로 등을 바탕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대북제재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은 제재 위반이다.

크루즈마 소장은 중국 어선 규모는 중대형급 이상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고 합법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발표한 연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3개월간 활동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선박 한 척당 약 5만7000달러에 거래하고 있다.

크루즈마 소장은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철인 9~10월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불법 조업의 규모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전년과 비슷한 900척 수준이 될 것"이라며 "2017년 유엔 대북제재 2397호 이행 이후 2019년까지 중국이 북한 영해에서 잡아들인 수산물의 가치는 5억6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영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법 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위성사진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이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피싱 워치 보고서는 또 북한 어선 3000척이 2018년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북한 당국의 무리한 해외 불법 조업은 북한 선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공동 저자인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대부분 북한 어선은 소형 목선으로 장거리 운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러한 배들이 중국, 러시아의 중대형 어선 옆에서 항해하다가 난파돼 해안가로 쓸려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 어선의 북한 영해 내 조업과 관련한 RFA의 논평 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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