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정황 확인 시 아동 시설분리‧가해자 형사고발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후 아동생활시설 14개소에 대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07.24 rai@newspim.com |
천안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은 약 200명이다.
학대 의심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아동을 시설에서 즉각 분리하고 심리·의료 지원 등 조치를 취한다.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되며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경미 시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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