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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조위금 7천만원으로 상향...하위법령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7:02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7:02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하위법령 개정 착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15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에 대한 특별조위금 최대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가 개편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 시행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착수됐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피해자를 더 구제한다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사망자 가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특별유족조위금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판례 중 손해배상소송의 사망 위자료를 분석해 약 4000만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러한 배상금은 정부의 보충적 구제행위로써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를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

법 시행 후 달라진 조사판정체계에 따르면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의 요건충족 여부만 검토해 피해자를 판정한다. 또 요건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는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해 심사토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법 시행 후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온라인을 비롯해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피해자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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