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과속단속카메라·노랑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본격 설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작년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적 설치사항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올해 초등학교 151곳에 대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사진=대전시] 2020.07.27 gyun507@newspim.com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189대, 노랑신호등 449개,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LED) 시선유도등 618개, 바닥형 보행신호등 12개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보행편의 및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대각선횡단보도 4곳, 횡단보도 집중조명 134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4대 등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교통시설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2019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정책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속도를 하향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 전체 도로구간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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