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입찰담합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5개 지자체에서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입찰 담합 실행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7.27 204mkh@newspim.com |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담합 위반으로 판단하고 ▲대경에스코 6억7200만원 ▲조선내화이엔지 3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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