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통일부 상대 행정소송
한변 "탈북민단체 활동은 공익적…탄압 멈춰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이끄는 탈북민단체들이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대리해 통일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와 함께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변협)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한 바 있다. 2020.07.27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원도 홍천이나 경기도 가평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왔고 큰샘은 쌀을 페트병에 담고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냈다.
한변은 이에 대해 "두 단체는 대북 전단지 운동과 페트병에 쌀 담아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 인권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단체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무자비한 조치를 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인권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분"이라고 비난했다.
한변은 이어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이들 두 단체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민법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두 단체는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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