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같은 달 거주하던 김포 임대아파트 처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월북 탈북민 김 모씨(남, 24세)와 관련해 "귀순 전 개성에서 농장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귀순 전 개성시 개풍군 해평리에 거주하며 농장원으로 근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
국방부는 그러면서 김씨가 2017년 6월 17일 오후 8시10분 거주 중이던 해평리 월포해안에서 입수, 다음 날인 6월 18일 오전 2시26분 해병대 2사단 김포 조강리 초소로 귀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김씨가 강화도 일대 해안 경계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과해 한강 하구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씨가 2017년 귀순했을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재월북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아울러 김씨가 재월북하기 전인 6월 성폭력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 중이었으며, 같은 달 거주하고 있던 김포 양촌읍 양곡리 일대 임대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 軍, 현장 조사단 파견 및 CCTV·TOD 감시장비 정밀 분석 중
"사실 확인 후 경계작전 관련 후속조치 시행"
국방부는 또 현재 현장 정밀점검을 위해 해병대 2사단 관할 지역인 김포반도에서 서측도서까지 인원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방조사본부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이 현장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씨의 정확한 재월북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19일 사이 간·만조 시간을 고려해 CCTV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의 녹화영상을 정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정밀 확인을 거친 뒤 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은폐·축소 의혹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경계작전 관련 후속조치 과제를 도출해 제대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상·해상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해 취약요소를 확인 및 보완할 것"이라며 "작전지역 환경 및 경계작전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양상에 대한 경계작전체계를 최적화하고 감시장비 및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대비태세 유지 하에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