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표준임대료 시행되면 부작용 심화…"무주택자 피해 크고 뒷돈 성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7:20

임대료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량 장기적 감소…주택부족 문제 '심화'
세입자 '뒷돈' 등 각종 폐단 발생…무주택서민 주거환경 더 열악해져
미국 샌프란시스코, 임대료 규제로 주거품질 저하…세입자 내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표준임대료 법안이 모두 통과돼 실제 시행될 경우 저소득 임차인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주택 임대료 규제를 실시했던 선진국 사례를 보면 임대료 규제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임대료가 더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소득 임차인을 상대로 '뒷돈'을 요구하거나 집수리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 임대료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량 장기적 감소…주택부족 문제 더 커져

30일 대한부동산학회에 따르면 이 학회가 발간한 논문 '선진국의 임대료규제와 도입방안의 연구 -공정임대료법안을 중심으로 -'는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 주택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작성했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전세가격 폭등으로 지금처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논의되던 시점에 나왔다. 당시 정치인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정임대료법 등 제도 보완에 나서면 전세대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나온 논문이다.

'공정임대료법안'은 박근혜 정부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5년 4월 발의한 임대료 규제 법안이다. 임대인에게 임대료·보증금 등록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존 임대료를 고려한 공정 임대료를 산정·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임대인은 공정 임대료를 초과하는 월세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끔 돼 있다.

이 제도는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 표준임대료'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 세입자 '뒷돈' 등 각종 폐단 발생…무주택 서민 주거환경 더 열악해져

박인 교수는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부정적 효과가 더 많다고 분석했다. 일단 임대료가 낮아져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집주인으로서는 본인 집에 살기 원하는 세입자가 많아 협상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늘어나고 전세가격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 집주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각종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의 도배나 장판교체를 해주지 않거나 이면계약을 통해 음성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다. 이처럼 임대인이 주택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면 세입자가 사는 주택의 품질은 낮아지게 된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임차인들은 '뒷돈'을 더 많이 부담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선다고 가정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한 칸이라도 앞으로 가려면 그만큼 뒷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다.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낮춘 탓에 무주택 서민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 핵심지역은 전세가격이 단기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저금리 상황에 전세금을 받느니 월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이처럼 시장에서 전세주택이 이미 줄어드는 가운데 임대인을 규제하는 정책이 나오면 전세주택 공급은 더욱 줄어든다. 특히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역세권이나 입지 좋은 지역 전세가격은 더 폭등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당시 전세가격은 4개월간 19.1% 급등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밖에 임대료가 정상가격보다 저렴하니 빚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있는 사람들도 임차인으로 남거나 임차인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우리나라 특성상 자가 소유를 포기하면 자산증식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 임대료 규제로 주거품질 저하…세입자 내몰려

작년 미국 경제학술지 아메리칸이코노믹리뷰에 실린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의 보고서에도 임대료 규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담았다. 지난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市)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방 4개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샌프란시스코시 임대차시장에는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주들은 임대료 규제를 받는 물건을 임대차시장에서 거둬들인 다음,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콘도 등 다른 건축물로 리모델링해서 높은 임대료를 받았다.

편의시설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좋은 입지에 살던 세입자들은 기존 주택보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량이 15% 감소했고,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사는 사람 수도 25% 감소했다.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줄다 보니 임대료도 장기적으로 상승했다.

주택의 품질이 나빠지는 문제도 있었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못 올리는 집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의 이동 반경(mobility)도 20%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가 싼 지역에 머물러야 하다 보니 세입자가 샌프란시스코 밖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영국에서는 임대료 규제완화로 민간임대차시장에 순기능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로버트 깁 글라스고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988년과 1992년 글라스고와 에딘버러 신문에 게재된 민간임대주택 광고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규제완화 후 두 도시의 실질 임대료는 상승하지 않았으며 임대주택 공급은 늘었고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도 다양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임대차 3법, 표준임대료와 같은 임대료 규제로 '무주택 임차인'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지나친 시장개입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상한제 도입에 따른 후유증과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통과를 예상하고 전세가격을 미리 올리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며 "법 개정 전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임대차기간이 남았음에도 이사비를 줘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임대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하남시는 지금 전세물건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라며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으로 수도권 지역 전세대란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