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정원·통일부 등 모두 확인…문서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9일 미래통합당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이른바 '30억달러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고 해명한데 이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까지 나서 같은 사안을 두고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30억달러 이면합의서 의혹을 제기하며 왜 (문재인 대통령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했느냐고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뉴스핌 DB] |
윤 수석은 그러면서 "그래서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저희가 확인했다"며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했다"며 "이른바 이면합의서 문건은 정부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있었다면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4·8 남북합의서' 외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이면합의서에는 ▲남측이 북측에 25억원 규모 투자·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달러를 제공한다 등 총 30억달러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송금 특검이 덮어줬을리도 없다. 국정원 간부 통해 확인해보니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본을 주면 검경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의혹을 제기한) 야당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야권의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 때 이미 박 원장이 그 부분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그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건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개최 하루 만이었다. 단, 이날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당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재가했고 29일에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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