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결 전까지 이 회장에 대한 집회 금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에 올바른 정책을 촉구하는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등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한 것을 근거로, 이 회장 측에게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 회장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시간과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감염병으로부터의 건강보호를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 그 사후 관리를 위한 추가적 행정력이 수반될 수 있으나, 서울시의 행정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7일 기준 서울시의 확진자가 1574명이고, 자가격리중인 사람도 다수라는 서울시의 주장만으로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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