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위원회 설치...위원장은 법무부 차관
표준 계약서 서식, 법무부·국토부 장관 협의로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부동산 관련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187명,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전 불참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우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의 시행 시기는 '6개월 후'였지만, 법사위에서 '3개월 후'로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참여한다.
또한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 이후에는 각각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밖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늘어난다. 현재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다양한 곳에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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