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대전에서 자격증도 없이 얼굴마사지를 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불법 영업 미용업소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무신고 영업, 무면허 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영업행위 업소 10곳(무면허 영업행위 5곳 포함)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신고 없이 영업하다 적발된 네일 미용업소 [사진=대전시] 2020.07.31 rai@newspim.com |
무신고 업소 10곳 중 5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면허를 받지 않았다.
2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얼굴마사지 등 피부관리 영업을 했다.
이들 모두는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베드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네일,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왁싱 등)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이용 행위로 적발된 1곳은 일반미용업(피부)에서는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피부관리를 받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주파자극기를 사용한 혐의다.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을 경우 매우 위험하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는 비위생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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