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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입법' 공방 가열…與 "시장 조기안정" vs 野 "부작용만"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3:39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3:40

이해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세간 오해 많아" 정부 대응 당부
김종인 "세입자·임대인 갈등만 양산해…성공 가능성 미리 셈해봤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김태훈 기자 =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부동산 입법이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與 "주택임대차보호법 오해 많아…부동산 시장 조기안정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최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시장 혼란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입법과 시행을 전격적으로 하는 만큼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 20대 국회 때 통과됐어야 하는 것이 (21대 국회로) 넘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숙의없이 서둘러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이 대표는 "제도에 대한 오해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예상된다"며 제도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정부의 상세한 안내도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국민 주거 안정에 변화를 이끌어낼 법"이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2년 전월세 계약제도는 최근 부동산 과열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이다. 임대차2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이 잡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통합당의 공세에 대해선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비견하며 강도높은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철저한 이념공세로 부동산 입법을 흔드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선진국들은 임대차상한제,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는 중이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예외가 거의 없다. 통합당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전부 공산주의국가"라며 반박했다.

그는 "통합당이 공당이라면 투기세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갖고 경쟁해야지, 철 지난 색깔론으로 공세하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한 통합당의 책임도 물었다. 그는 "통합당도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지금의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 탓"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與, 4일 본회의서도 부동산 입법 '질주'…野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고심할 것"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겨냥해 "얼핏 포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히 법제정을 했다고 하나 이로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정책당국에게 묻겠다. 제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한 판단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세입자에게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종국에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점을 생각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정부 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3일) 법사위, 내일(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 세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전월세 관련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점 많은 법들을(민주당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세금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데 엄중이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 더욱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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