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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5일부터 2년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2:40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2:40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특조법은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2020.08.04 wh7112@newspim.com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되며 건물은 제외된다.

또 일제강점기에 4자 이상 일본식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 없는 창씨개명 명의의 토지도 실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시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확인서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특조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이전과는 달리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등기해태과태료와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법 시행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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