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연대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국민참여연대)는 4일 오후 김 변호사를 형법 제156조 무고 및 같은 법 제31조 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청에 1차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연대는 "김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한 사건을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 후 오직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며 "법률전문가이며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했다는 변호사로서 보인 행동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연대는 ▲박 전 시장이 피해 여성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했다는 외부 캡쳐 사진만 있을 뿐 대화 내용은 없는 점 ▲박 전 시장이 피해 여성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서울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이나 지인들도 받았다는 런닝셔츠 차림의 사진인 점 ▲피해 여성이 지난해 7월 승진해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서울시장 비서실 인수인계서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는 점 등을 고발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alwaysame@newspim.com |
국민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민선 시장이자 최장수 3연임을 한 박 전 시장이 운명을 달리한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 박 전 시장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중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민참여연대는 김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민원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막말을 했다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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