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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대면 항공권 구매시 수수료 3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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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시행…유아항공권·천재지변 등 제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은 서비스센터나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변경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수수료는 오는 11월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홈페이지, 모바일을 이용한 항공권 발권이나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살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발권을 위해 제공되는 인적, 물적 비용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와 여행사에서는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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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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