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시행…유아항공권·천재지변 등 제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은 서비스센터나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변경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수수료는 오는 11월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홈페이지, 모바일을 이용한 항공권 발권이나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살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발권을 위해 제공되는 인적, 물적 비용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와 여행사에서는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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