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일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 기소
'한동훈과 공모' 적시는 안 해…"추가 수사 후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공소장에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는 적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후배 기자인 백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
두 사람은 지난 2~3월 경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신라젠 전 대주주)에게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MBC가 지난 3월 31일 이 전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 지모 씨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검사장과 자신이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4월 13일 사건을 중앙지검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에 일종의 공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4일 6시간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과 불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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