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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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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계속,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또 하락
통일부 "北 폭우 피해 심각, 피해 상황 밝힌 적은 없다"
'복장 논란' 류호정 "50대·중년·남성 중심 국회 관행 깨고 싶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의 민심 이반은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6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다시 1.9%p 하락해 44.5%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의 지지율 하락폭이 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도 격차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내린 35.6%를 기록했고, 통합당은 34.8%으로 차이가 불과 0.8%p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한 언급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해 우리 접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현재 폭우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 측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경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임사검증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정청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과 국정조사, 특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피스 복장 논란이 일어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관행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중년·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2030·여성 또 빠졌다…문 대통령 지지율 44.5%/국민일보
8월 1주 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4.5%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1.9% 포인트 하락했는데,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의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인천 탱크로리 폭발사고 사망자 딸 "업체대표 처벌해달라" 청원/연합뉴스
인천 화학제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의 딸이 업체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 폭발사고 STK케미칼(주) 대표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통일부 "北 폭우 상황 심각...피해 상황 밝혀진 것 없어"/뉴스핌
폭우로 북한 내 피해는 물론 황강댐 방류로 우리 접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측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기상수문국(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 대동강 수위가 경고 수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현재 폭우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장관 이달말 교체 예상…김유근 후보검증서 배제/문화일보
정부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말쯤 국방부 장관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인사검증 절차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 발탁이 유력하다.

필리핀, 한국 교민·기업인 170명 특별 예외입국 허용/연합뉴스
필리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가운데 한국 교민과 기업인 170명의 특별 예외 입국을 허용했다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6일 밝혔다.

[여론조사] '돌아선 민심'...민주 35.6% vs 통합 34.8%, 최소 격차로 좁혀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미래통합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조국 사태' 이후 최소격차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부동산 정책, 여기에 물난리가 겹치며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1주차 주중 정당 지지도 잠정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내린 35.6%를 기록했다.

통합당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해야…국정조사·특검 필요"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6일 당·정·청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와 같은 방송통신에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해 추경하자"..김종인 "예산 없다면 불가피"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일 잘할 복장으로 출근했을 뿐..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나" /뉴스1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출석해 이른바 '복장 논란' 중심에 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6일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중년·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행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정강·정책 명기 반대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를 명기하는 것을 놓고 당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6일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이런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수해 현장 방문 이해찬 "긴급 당정 열어 재난구역 선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을 방문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안성시 죽산면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일요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며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오늘 다시 한 번 당정간 협의를 긴급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은마 반발에 "정권 교체 기다리나…민주당 4년 남았다" /중앙일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강남 은마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 조건에 반발하는 데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분들의 반발은) 이익의 극대화, 공공임대 없이 일반 분양으로 전부해서 말하자면 특혜를 더 달라는 거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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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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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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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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