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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문턱 낮춘 인천공항...신세계·현대百 '임대료 감면' 협상 막바지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06:00

여객수요 회복까지 변동임대료...업계 "신중히 입점 결정"
"기존 사업자도 임대료 할인 긍정적"...이르면 내주 발표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며 임대료 조건을 기존보다 파격적으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신규 입점을 꺼리던 면세 사업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면서 사상 초유의 공실 우려는 한 풀 꺾였다.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은 신세계면세점과 오는 9월부터 인천공항에 입점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덩달아 임대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명분도 생겼다. 현재 정부와 이를 논의 중인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내주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hrgu90@newspim.com

◆인천공항, 4가지 유인책 제시...면세점들은 '신중론'

인천공항공사는 전일(6일)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할 4기 면세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입찰 대상은 지난 1월에 공고한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이다.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한 상황을 반영해 재입찰 조건을 대폭 조정했다. ▲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보다 약 30% 인하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조건 삭제 ▲여행객 회복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전까지 변동임대료(매출 연동 임대료)만 납부 ▲계약기간 중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여객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임대료 감면 등 조건이다.

이 중에서도 공항이용객 회복 전까지 변동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조건은 파격적이다. 앞서 공사는 4기 사업자 재입찰이 늦어짐에 따라 3기 사업자들과 최대 6개월간 계약을 연장하면서도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건에도 롯데, 신라 등 면세사업자들은 재입찰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나름대로 공사 입장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다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닥칠 때 서로 소모적인 임대료 협상을 할 필요 없게 조건을 다듬은 부분이 좋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공사에서 새 사업자 선정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기존보다는 신중히 입점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공사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론은 기존대로 '고정임대료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세계적인 국제공항들은 변동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서브프라임모기지, 메르스, 한한령 등 국제적인 부침이 있을 때마다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백신 개발까지 약 6개월이 걸려서 팬데믹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6개월은 역시 해외 여행객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재입찰 참여는 결국 업체의 시뮬레이션 능력이나 면세사업 의지에 달린 것이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신세계, 전례없는 계약 중 임대료 할인받나...정부·공사 "긍정검토"

공사가 4기 사업자를 상대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도 계약 조건 변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2023년까지 1터미널 DF1, DF5를 운영중이다. 8월까지는 정부의 임대료 할인을 받지만  그 이후엔 월 300억원대 임대료를 정상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미 1차 입찰에서 4기 사업자로 계약을 끝냈고 내달 입점한다.

공사는 4기 사업자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공사와 임대료 계약 조건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중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유관부서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자에게서만 임대료를 그대로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감면이 확정된다면 면세 사업자에 대해 공사가 임대료 조건을 변경해주는 최초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면세점은 4기 사업자에 대해 변동 임대료를 적용한다는 재입찰 조건이 임대료 협상을 위한 좋은 구실이 될 것"이라며 "신세계가 현재 탑승동 구역을 운영 중인데 이번 재입찰 공고로 2023년 이후 후발주자에게 탑승동을 넘겨야 된다는 부담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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