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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년부터 시행…검찰 직접 수사 6대 범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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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안 7일 입법예고…2021년부터 시행
검찰 수사개시 가능 사건 및 검경 관계 자세히 적시
경찰은 강력반발…법무부 "최대한 이견 조율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경민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4급 이상 공직자의 3000만원 이하 뇌물 사건과 금융증권범죄 등 6대 범죄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개 분야다. 특히 이 중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이와 함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자세히 적시했다.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 설치 등이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등 검찰의 사법통제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90일 내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고, 경찰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규정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도 확대했다.

다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입법예고 직후 경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수혁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며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경찰청 본청]

또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며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경우 수사개시 범위 제한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의 주무기관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현장 경찰관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혁 취지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 제정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문제로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해 행안부·경찰청의 주장과 법무부·대검찰청의 주장이 상이한 다수의 쟁점들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했고, 쌍방이 완전히 만족하긴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최대한 이견을 조율해 입법예고안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의 소관 문제는 추진단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주 당정청 협의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이자 법령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소관이 명백하지만 검경 협력관계 전환 취지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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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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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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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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