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정부가 7일 호우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충북도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갖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피해액이 일정규모 초과(충주·제천 각 75억 초과, 음성 90억초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를 입은 제천시 구곡1리 한 진입로[사진=제천시] 2020.08.07 syp2035@newspim.com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 추가 지원 받게 되며,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앞서 지난 4일 피해가 극심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진천군, 단양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정부 실사시 이 지역의 피해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응급구호세트,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2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군부대 및 경찰청 등 응원체계 구축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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