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희 이사장 "피해기업 신속 지원"
보증금·보증료 지원하고 심사기간 단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10일 개최했다.
신보는 이날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본사. |
피해기업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게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하고, 보증료도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으로 매출채권 보험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보험금 지급요청 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보는 앞으로도 긴 장마로 인한 추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영업현장에 8개 신속지원반을 설치해 각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점 업무지속계획(BCP)을 시행해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수재의연금 기부 및 구호물품 전달을 통한 재해복구 지원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윤대히 신보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