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은행 등 금융사 법정 출연요율 0.02%-->0.04%로 인상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은행 등 금융사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이 0.02%에서 0.04%로 인상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자역신보의 신규 보증여력이 매년 6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을 늘리기 위해 금융사의 법정 출연요율이 0.02%에서 0.04%로 인상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7.28 pya8401@newspim.com |
개정안 통과로 은행 등 금융사가 운전자금 성격의 기업대출중 일정액을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요율은 현행 0.02%에서 0.04%로 인상된다.
이번 법정출연요율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지역신보증와 지역신보중앙회의 보증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인상으로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지급여력이 매년 6149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 등 금융사의 부담금은 현행 850억원에서 17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중기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역신보증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잔액은 총 37조7000억원이며 이는 기본재산 대비 9.9배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말 보증잔액 22조1000억원과 운용배수 6.5배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이번 보증요율 인상에도 신용보증재단(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중기부는 강조한다.
한편 중기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보증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법정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보증여력이 커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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