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의장 "무죄 선고해 달라"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회 윤용대 부의장(서구4·더불어민주당)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6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부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부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지역 주민 및 특정 관변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 비용과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7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위법 소지가 있다며 윤 부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 행위)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 부의장과 부의장실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만난 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함께 한 점에 대해 사적 친분관계 있는 '윤용대를 사랑하는 모임(윤사모)' 팬클럽 회원인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그 기부행위의 횟수가 10회에 총액이 약 100만 원에 달해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사회상규에 위반된다며 윤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윤 부의장의 변호인은 "부의장을 맡으며 처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다음)선거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익을 취한 것도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부의장은 "관행적인 것으로 행정적으로 개선될 사항이고,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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