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지난 4.13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장지청에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태호의원[사진=김태호의원실]2020.07.20 yun0114@newspim.com |
김태호 의원실은 20일 지난 4월 말 허위사실공표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A 씨로부터 고발 당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총선 전 경남MBC 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정당 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 당시 '국무총리 서리'라는 발언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은 고발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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