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측,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만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김모 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 등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나머지 증인 신문을 마치고, 김건희·윤한홍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가 윤한홍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라, 윤석열을 통해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근데 (윤한홍은) 현직 의원인데 나오겠나, 재판하기 쉽지 않을 거 같다"며 "김건희는 구속돼 있으니까 출석이 가능할 거 같다. 출석을 담보하기엔 김건희를 먼저 부르는 게 안전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까지 부르려면 5월 안에 재판을 끝내려면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일단 나머지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해본 뒤 세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 측은 사기 혐의는 부인했으나, 건설산업기본법·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의견을 보류했다.
황 전 행정관 측은 건설산업기본법·감사원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50분에 보석 심문이 지정됐다. 황 전 행정관 측도 추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첫 공판을 열고 행정안전부에서 관저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관저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김씨와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관련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21그램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을 기망해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관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고 보고 있다.
황 전 행정관과 김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