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제한까지 겹치며 IPO 난항 불가피
경영진 책임론 확산에 지분 매각설 재점화
사태 해결 장기화 전망, 시장 불안부터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유령코인'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다. 금융감독당국이 최고 수위 제재를 예고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서두르면서 사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기업공개(IPO) 무산 가능성도 높아지자 시장에서는 이정훈 창업주(전 의장) 등의 지분 매각설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현 경영진의 집단 사퇴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11일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원 대표와 문선일 부사장(운영총괄) 등이 참석했고, 이 대표는 "당사의 이벤트 오지급 사태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신뢰한 국민 여러분과 의원,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일어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이벤트를 하면서 다중결제 시스템을 탑재해서 운영해왔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누락돼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위법 행위 적발을 통한 처벌을 위해 10일부터 '검사'로 조사 수위를 높였다.
실제 보유 비트코인 4만2794개(자체보유 175개, 고객위탁 4만2619개)에 불과한 빗썸이 62만개를 오지급한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을 넘어 국회 차원의 규제 논의로 확산됐다. 거래소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 지속성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업권에서는 IPO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시스템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예비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 도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경영진의 지분 매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IPO 무산 가능성과 지분 제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배구조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15~20% 지분 제한이 적용되면 빗썸홀딩스는 상당 지분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창업주인 이정훈 전 의장의 지배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빗썸은 복잡한 지분 구조로 오랜 기간 경영권 분쟁을 겪어왔다. 현재 빗썸의 최대주주는 지분 73.5%를 보유한 빗썸홀딩스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는 DAA(34.2%)이며, BTHMB홀딩스가 DAA 지분 48.5%를 보유하고 있다. BTHMB홀딩스는 빗썸홀딩스 지분 10.7%도 보유 중이다. BTHMB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95.8%를 가진 SG BTC이며, 이 전 의장은 SG BTC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해 9월 빗썸의 총수(실소유주)로 이 전 의장을 지정한 바 있다.
DAA는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빗썸홀딩스 2대 주주였지만 이 전 회장이 빗썸 자회사 빗썸파트너스를 이용해 자금 560억원을 조달,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 주식 4.22%를 인수(콜옵션)하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후 경영권 분쟁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설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장기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과 법적 공방에 따른 피로감이 배경으로 거론돼 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8년간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령코인 사태로 IPO가 또다시 무산되고 지분 제한 규제까지 도입되면 거래소 사업을 유지할 실익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5~20% 지분 규제가 현실화되면 빗썸홀딩스는 빗썸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매각해야 한다. 이 전 의장이 지배력이 사실상 소멸되는 셈이다.
이 전 의장을 비롯해 그간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을 이끌어 온 핵심 경영진들이 모두 이번 사태에 따른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 상황도 매각설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2022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으며 빗썸을 이끌어온 이재원 대표는 유령코인 사태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다.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도 소환된 이 대표는 당초 오는 3월 임기(연임) 종료 후 3연임이 유력했으나 이제는 거취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에 따라 징계(경영진 제재)까지도 받을 수 있다.
또다른 실세로 불리는 이정아 부사장도 위기다. 빗썸(구 엑스코인) 창업 멤버 중 한명이자 2020년 빗썸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던 이 부사장은 이 전 의장의 최측근으로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의장, 이 대표와 함께 빗썸의 핵심 3인방으로 꼽혔지만 유령코인 사태의 시작이 된 비트코인 오지급 이벤트 담당 임원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부사장은 기존에도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로 논란을 야기한바 있다.
빗썸의 추정 기업가치는 약 2조원. 하지만 유령코인 사태로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1주당 23만원 중반대까지 하락하며 시가총액은 5700억대까지 떨어졌다. 연초 대비 25% 가까이 급감한 규모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사태의 향방은 불확실하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매각설을 다시 퍼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시그널이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빗썸에 대한 각종 제재를 벼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IPO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