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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8~9월 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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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고가주택 불법거래 행위 조사결과 발표"
"수도권·세종 과열양상 확인…대응역량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8~9월 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중인 고가주택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관련 안건들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8.10 photo@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 내 선도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와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 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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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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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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