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
이 지사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실상 도민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 시행 여부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찬성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이와 반대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 각각 대립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