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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 성착취 영상물 만든 공무원 '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1:21

휴대전화 백업 흔적 나와…피고인 "백업하지 않았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12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자치구 공무원 A씨(2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과 아동 청소년 등의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했다.

대전지방법원 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B양(12)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여행을 가자고 물었을 때 "갈께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검찰의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최근 불법 음란물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거나 휴대전화 백업(데이터 저장)으로 향후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데 대해 이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A씨는 "백업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으나 증거조사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 클라우드에 저장된 흔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저장을 한 번 해보려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합의여부에 대해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와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금액 부분이 적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죄를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으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 측과 금액(합의금)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다.

A씨는 "징역 8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달게 살겠다. 어떤 불만도 억울함도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 내 가족과 친구 등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벌 받고 나가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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