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공직자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명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조모 씨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선 공약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목포시 근대문화 활용을 도외시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목포시를 근대문화로 활용하려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가 작용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전주 한옥마을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지켜보고 도시재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을 동기로 볼 수 있다"며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시가 상승을 예상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자료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료가 외부로 공개돼 내용이 알려질 경우 시가 상승을 유발해 허위 건물 매입 등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해당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며 "다소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손 전 의원이 억울하게 판단받은 것을 정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당시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소관 기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다.
조씨는 손 전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활용,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해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도 있다.
정씨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조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