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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8:55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08:55

"국회의원 지위 이용해 정보 취득 후 부동산 매입"
손 전 의원 보좌관 A씨 징역 2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출구조사 발표 시청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당사에는 이근식 당 대표, 정봉주, 손혜원 최고위원,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했다. 2020.04.15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또 손 전 의원과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는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관여하고 정보를 이용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게 했다"며 "또 이 지위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사업계획이 알려지기 전에 매입해 지극히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 및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손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서울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조카가 목포에서 적은 돈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집을 사도록 했고, 조카들을 목포에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부동산 명의를 3명으로 한 것은)3명이 주인이 돼야만 도박중독자인 제 동생이 조카의 집을 팔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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