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의원 보좌관 A씨 징역 2년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손 전 의원과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는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관여하고 정보를 이용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게 했다"며 "또 이 지위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사업계획이 알려지기 전에 매입해 지극히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 및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손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서울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조카가 목포에서 적은 돈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집을 사도록 했고, 조카들을 목포에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부동산 명의를 3명으로 한 것은)3명이 주인이 돼야만 도박중독자인 제 동생이 조카의 집을 팔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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