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명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매수인을 3번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조카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개발 지역임을 예견하고 구매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인 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017년 6월 15일 손 의원, 손 의원 보좌관인 조모 씨와 함께 목포로 내려가 이른바 '창성장'이라 불리는 건물을 9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채씨는 당시 창성장을 구입할 의도는 없었지만 창성장을 처음 보고 손 의원 등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논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증언했다.
채씨는 "그 집을 발견하고 구입하겠다고 마음 먹은 모든 과정에서 손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다"며 "손 의원이 함께 창성장을 사서 수리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후 손 의원은 창성장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며 객실 이용, 비품 구매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반면 손 의원 측은 "손 의원이 도시재생 지역인 것을 예견하고,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을 예상해 창성장을 매입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채씨 역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손 의원 본인이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목포에 와서 건물을 구경하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다"고 진술했다.
창성장 명의자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손 의원은 직접 "조카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군대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올케 이름으로 먼저 계약하고 마지막에 조카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창성장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채씨 외 2명에서 손 의원 올케 문모 씨 등으로, 또 다시 손 의원 조카 손모 씨 등으로 총 3차례 변경됐다.
채씨는 "창성장을 사서 땅값이 오를 때 팔아버릴 생각이었다면 내가 단독으로 사야 마땅하다"며 "손 의원은 목포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걸 초창기부터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 및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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