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군복무 중 조카 명의로 계약…"재개발 예견은 아니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9:49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9:50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명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매수인을 3번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조카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개발 지역임을 예견하고 구매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인 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dlsgur9757@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017년 6월 15일 손 의원, 손 의원 보좌관인 조모 씨와 함께 목포로 내려가 이른바 '창성장'이라 불리는 건물을 9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채씨는 당시 창성장을 구입할 의도는 없었지만 창성장을 처음 보고 손 의원 등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논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증언했다.

채씨는 "그 집을 발견하고 구입하겠다고 마음 먹은 모든 과정에서 손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다"며 "손 의원이 함께 창성장을 사서 수리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후 손 의원은 창성장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며 객실 이용, 비품 구매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반면 손 의원 측은 "손 의원이 도시재생 지역인 것을 예견하고,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을 예상해 창성장을 매입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채씨 역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손 의원 본인이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목포에 와서 건물을 구경하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다"고 진술했다.

창성장 명의자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손 의원은 직접 "조카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군대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올케 이름으로 먼저 계약하고 마지막에 조카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창성장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채씨 외 2명에서 손 의원 올케 문모 씨 등으로, 또 다시 손 의원 조카 손모 씨 등으로 총 3차례 변경됐다.

채씨는 "창성장을 사서 땅값이 오를 때 팔아버릴 생각이었다면 내가 단독으로 사야 마땅하다"며 "손 의원은 목포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걸 초창기부터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 및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