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처럼 해? 말아?…정부 부처마다 기준 달라 사업자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요금 적용은 글로벌 기준 역행"
'한국형 넷플릭스 만든다더니' 공정위-과기정통부 엇박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이용자가 한달 내내 같은시간, 같은분량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몰아보기가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일 단위 환불은 맞지 않는다.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중도해지시 이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해 이용자에 환불해주도록 환불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에선 이같은 우려를 내놨다.

특히 OTT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약관 개정 추진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라며 "사업자만 혼란스럽다"고 꼬집고 있다. OTT산업을 진흥해 글로벌 진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과 환불 등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문제인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OTT업계는 최근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도 몸살을 앓고 있어 더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도해지 환불 약관을 악용한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가 늘어나면 현재 7000원~1만원대 초반의 월 구독료는 지금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OTT업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구독형 모델(SVOD)이 과거처럼 콘텐츠 당 가격을 지불하는 건별결제 방식(TVOD)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은 부적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티빙(TVING)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주요 OTT업체 6개사 중 현행 약관상 일할계산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곳은 웨이브, 시즌, 티빙 세 곳이다. 왓챠와 넷플릭스는 중도해지시 환불규정이 따로 없다. 유튜브도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중도해지시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할계산 환불방식을 적용 중인 웨이브 등은 한 달 중 어느 시점에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월 구독료를 30일로 나눠 남은 일자만큼 이용자에게 구독료를 돌려준다. 하지만 이들도 이 같은 환불금액 산정방식이 월 구독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OTT업계 관계자는 "웨이브나 시즌, 티빙과 같은 경우 월 구독 방식과 건별결제 방식이 혼합돼 있어 일할계산으로 환불하는 현행 약관이 자리잡았을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월 구독 방식을 택하는 비중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경우 일할계산해 환불하는 약관은 적합하지 않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OTT업계에서는 VOD 월 구독 서비스에서 일일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TT서비스는 특성상 평일과 주말의 시청행태가 다르고 '빈지 뷰잉(Binge viewing·휴일이나 주말에 영상콘텐츠를 몰아보는 습관)' 경향이 심한데 이를 똑같이 30일로 나눈 하루단위 계산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OTT업계 관계자는 "킬러콘텐츠를 주말 동안 몰아본 뒤 월 구독료에서 이틀 사용료만 내고 환불하겠다는 체리피커가 많아지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본 월 구독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월 구독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고 건별결제하는 옛 사업방식으로 회귀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절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할계산을 적용한 환불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면 기본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은 지금도 건별결제가 혼합된 웨이브, 티빙 등 국산 OTT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산 OTT는 더 불리해질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결제 후 열흘 안에는 일할계산으로 환불할 수 있되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시일에 제한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공정위·문체부, OTT업계 두고 딴 목소리…"부처간 입장정리 필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OTT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슈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웨이브, 티빙, 왓챠 3개사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여러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되는 N스크린 유형의 OTT는 기존(매출액의 0.625%)과 다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OTT업체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내 OTT업계는 넷플릭스 수준(매출액의 2.5%)의 저작권 요율을 적용해야한다며 사실상 음저협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OTT서비스사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정부가) 저작권 이슈에서는 넷플릭스 방식이 맞다고 하면서 환불정책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방식이 부적합하므로 고치라고 한다"라고 했다.

환불정책이 추후 해외 진출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나라마다 다른 서비스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사업자에는 부담"이라며 "국내 환불정책이 레퍼런스로 작용하면 해외 시장에서 다른 글로벌 OTT업체와 경쟁할 때 불리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년 내 글로벌 진출 플랫폼 5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도 현실화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달 전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들어 오는 2022년까지 최소 5개사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OTT업계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용희 교수는 "관계부처가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나 문체부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 주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및 플랫폼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등 공동목표 아래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anana@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