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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처럼 해? 말아?…정부 부처마다 기준 달라 사업자 '혼란'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6:09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06:09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요금 적용은 글로벌 기준 역행"
'한국형 넷플릭스 만든다더니' 공정위-과기정통부 엇박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민경하 기자 = "이용자가 한달 내내 같은시간, 같은분량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몰아보기가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일 단위 환불은 맞지 않는다.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중도해지시 이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해 이용자에 환불해주도록 환불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에선 이같은 우려를 내놨다.

특히 OTT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약관 개정 추진이 정부 부처간 엇박자라며 "사업자만 혼란스럽다"고 꼬집고 있다. OTT산업을 진흥해 글로벌 진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과 환불 등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문제인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OTT업계는 최근 저작권료와 관련해서도 몸살을 앓고 있어 더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도해지 환불 약관을 악용한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가 늘어나면 현재 7000원~1만원대 초반의 월 구독료는 지금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OTT업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구독형 모델(SVOD)이 과거처럼 콘텐츠 당 가격을 지불하는 건별결제 방식(TVOD)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독형 서비스에 일 단위 환불은 부적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티빙(TVING)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주요 OTT업체 6개사 중 현행 약관상 일할계산으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곳은 웨이브, 시즌, 티빙 세 곳이다. 왓챠와 넷플릭스는 중도해지시 환불규정이 따로 없다. 유튜브도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중도해지시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할계산 환불방식을 적용 중인 웨이브 등은 한 달 중 어느 시점에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월 구독료를 30일로 나눠 남은 일자만큼 이용자에게 구독료를 돌려준다. 하지만 이들도 이 같은 환불금액 산정방식이 월 구독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OTT업계 관계자는 "웨이브나 시즌, 티빙과 같은 경우 월 구독 방식과 건별결제 방식이 혼합돼 있어 일할계산으로 환불하는 현행 약관이 자리잡았을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월 구독 방식을 택하는 비중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경우 일할계산해 환불하는 약관은 적합하지 않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OTT업계에서는 VOD 월 구독 서비스에서 일일 이용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OTT서비스는 특성상 평일과 주말의 시청행태가 다르고 '빈지 뷰잉(Binge viewing·휴일이나 주말에 영상콘텐츠를 몰아보는 습관)' 경향이 심한데 이를 똑같이 30일로 나눈 하루단위 계산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OTT업계 관계자는 "킬러콘텐츠를 주말 동안 몰아본 뒤 월 구독료에서 이틀 사용료만 내고 환불하겠다는 체리피커가 많아지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본 월 구독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월 구독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고 건별결제하는 옛 사업방식으로 회귀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절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할계산을 적용한 환불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면 기본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은 지금도 건별결제가 혼합된 웨이브, 티빙 등 국산 OTT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산 OTT는 더 불리해질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결제 후 열흘 안에는 일할계산으로 환불할 수 있되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시일에 제한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공정위·문체부, OTT업계 두고 딴 목소리…"부처간 입장정리 필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OTT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슈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웨이브, 티빙, 왓챠 3개사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여러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되는 N스크린 유형의 OTT는 기존(매출액의 0.625%)과 다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OTT업체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내 OTT업계는 넷플릭스 수준(매출액의 2.5%)의 저작권 요율을 적용해야한다며 사실상 음저협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OTT서비스사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정부가) 저작권 이슈에서는 넷플릭스 방식이 맞다고 하면서 환불정책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방식이 부적합하므로 고치라고 한다"라고 했다.

환불정책이 추후 해외 진출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나라마다 다른 서비스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사업자에는 부담"이라며 "국내 환불정책이 레퍼런스로 작용하면 해외 시장에서 다른 글로벌 OTT업체와 경쟁할 때 불리해진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2년 내 글로벌 진출 플랫폼 5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과기정통부의 정책도 현실화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달 전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방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들어 오는 2022년까지 최소 5개사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OTT업계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용희 교수는 "관계부처가 입장을 정리해 공정위나 문체부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 주면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및 플랫폼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등 공동목표 아래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anana@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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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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