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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용담댐 방류 관련 문제 철저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6:00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용담댐 방류 관련 문제점도 지적하며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지사는 13일 금산 수해 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났다.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수해 현장에서 정 총리는 피해 상황을 듣고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밭과 유실 제방 복구 현장을 살폈다.

인삼포장 침수 모습 [사진=충남도] 2020.08.13 bbb111@newspim.com

최근 금산 지역에는 610.2㎜의 집중호우로 175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8∼9일 용담댐이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하천 제방 유실, 주택 92호 침수, 주민 233명 대피, 인삼 200㏊를 비롯해 농경지 471㏊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용담댐 일시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합하면 금산 지역 피해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 지역 잠정 피해 금액은 2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장을 동행한 양 지사는 정 총리에게 금산과 예산 지역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해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또 농경지 침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농가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인상 및 현실화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용담댐 방류와 운영·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보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 2107건 1304억원, 사유시설 1만 748건 64억원 등 총 1만2855개소 136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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