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 주 동안 일일 확진자 40명 이상 시 상향
17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시 치료비 전액부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서 교회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 거리두기 상향 조치를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는 않은 만큼 이번 연휴동안 확진자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과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논의했다.
김강립 중대본 제1 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의 지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중대본 회의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아직 2단계 상향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다. 오늘과 내일 지켜보며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 기간 중에도 관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기준으로 권역별 한 주 간 확진자수 증가를 정한 바 있다. 수도권 권역의 경우 한 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40명이 넘을 경우 2단계 상향 조치가 이뤄진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회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도 준수되지 않아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이 미흡해 예배 참석자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안 되고 있고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거짓을 진술하거나 협조 불응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법령에 의한 처벌과 구상권 처벌 등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17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방역조치 위반 시 치료비 전액 부담
정부는 해외유입 환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치료비도 전액부담토록 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우선 오는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된다.
귀책사유는 세부적으로 격리명령을 위반하거나 음성확인 PCR 검사결과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오는 24일부터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른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부담토록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는 48개국이며 조건부로 일부 지원하는 국가는 39개국,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국가는 37개국이다.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격리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부과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126개국의 외국인 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외교부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해 지원 내용이 바뀌는 경우 반영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