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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前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반성하는지 의문"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5:21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5:21

주민센터 근무하며 조주빈에 피해자 정보 건넨 혐의
"불법목적 알면서 타인정보 무단유출…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6) 씨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범인 일명 '박사' 조주빈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4.03 mironj19@newspim.com

장 판사는 "피고인은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목적임을 짐작하면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그 중 일부는 조주빈 범행의 협박 등에 사용됐고 피고인이 유출시킨 개인정보의 양이나 출입금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지만 수사과정 이후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춰볼 때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긴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가 된 정황이 있다"며 "일부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적 고액 알바 개념으로 보이는 점, 사회경험이 없는 점, 구체적으로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거래인들 중 조주빈이 포함됐을 뿐 조주빈의 범행 목적을 알거나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가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7명에 달한다.

그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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