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근무 당시 개인정보 빼내 조주빈 등에 전달
"거래인에 조주빈 포함됐을 뿐…성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주빈의 범행 목적을 알거나 직접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40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6)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최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와 3호를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한 것은 과도하다"며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59조 2호)에 대해 3호까지 적용한 것은 법률상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률 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은 조주빈의 공범이 아니다"라며 "이미 검찰 조사에서 조주빈과의 공동 범행이 아니란 점이 인정돼 공범들과 따로 빠져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에게 건넨 개인정보가 범행에 활용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냐 몰랐냐가 핵심이었는데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개인정보 거래인들 중 조주빈이 포함된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에게 제공한 정보는 15명밖에 안 되고, 10만원을 받은 게 전부"라며 "나머지 성명불상의 거래인들에게 30만원을 받는 등 총 4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씨는 조주빈의 공범이 아니고 혐의도 강력범죄나 성범죄가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지면서 영장심사 단계부터 사진에 찍히는 등 신상이 노출돼 피해가 크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2019년 3~6월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 중 15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7명에 달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접근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최 씨에게 받은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7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조주빈과 그의 공범인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의 정식 재판이 전날 시작됐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영상증거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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