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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정보 접근 원천 금지…'n번방' 같은 개인정보 유출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행안부·병무청,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추진
사회복무요원, 기관장 승인있어야 정보시스템 접근
행정지원 인력 2024년까지 22.6% …'단계적 축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일반 공무원이 접근하는 정보시스템에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범인 일명 '박사' 조주빈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4.03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일선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복무관리 체계도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단계에 걸친 보호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전자정부법 76조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개인 식별 요소를 삭제한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복사, 불특정 다수의 정보 조회 제한 등 최소한의 권한만 주어진다.

행안부와 병무청, 지자체는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며,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사회복무요원이 1회 경고처분을 받으면 5일 복무 연장을 하게 돼 있지만, 벌칙이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단 조회·열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올해 33.7%에서 2024년까지 22.6%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부여되며,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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