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검찰이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을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보완수사를 통해 문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미수 등을 추가해 모두 12개의 죄명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가운데)이 경북 안동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05 lm8008@newspim.com |
문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8년 11월쯤 피해자 2명에게 신체 중요부위에 커터칼로 글씨를 새기도록 해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이 가운데 문씨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당시 9개 혐의가 적용됐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 3개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검찰청에 성착취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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