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대출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은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은행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19일 공포후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을 받은 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자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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